통합방송법이 지난주 정식 공포된 데 이어 정부여당이 최근 △지상파방송사의 위성방송사에 대한 지분 33% 허용 △케이블TV방송국(SO)간 겸영 또는 소유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초안)을 마련, 향후 정부부처와 방송사업자·방송관련단체간에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초안)을 마련, 이르면 이번주부터 정통부·국민회의·자민련 등 관계부처 및 공동여당과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가 잠정 확정한 시행령(초안)에 따르면 우선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기본정책을 수립할 경우 문화부와 반드시 합의하도록 했다. 특히 △중장기 방송제도의 수립 및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신규 방송사업자 허가 및 승인 등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방송위원회와 문화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방송위원회와 문화부가 합의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상파방송사와 위성방송사업자간 소유규제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사들이 앞으로 출범하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지분을 최대 33%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방송사업자의 독과점적인 지배를 막기 위해 1개 방송사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 매출액의 3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케이블SO들이 전체 방송구역의 5분의 1까지 겸영 또는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현재보다 복수케이블TV방송사업자(MSO) 규정을 크게 완화했고 케이블SO의 지역사업권료의 경우 매출액의 5% 범위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방송·인터캐스트 등 일정한 편성계획에 의해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유사방송의 경우 방송위원회가 그 내용을 사후에 심의해, 심의규정 위반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상파방송사는 매출액의 5% 내에서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KBS 이사회는 KBS의 경영평가를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용하도록 했으며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이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했다. KBS는 이와 함께 수신료를 징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5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을 EBS의 경비로 지원하도록 했다.
케이블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전체적으로 30개 이상의 채널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재전송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범위를 전체 운용채널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중계유선사업자는 30개 이내로 채널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녹음·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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