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행정전산망용 PC 입찰방식을 기존 분류별 단가입찰 방식에서 업체 규모별로 그룹을 나누어 경쟁하는 제한적 희망수량 입찰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지난 98년 조달청이 실시한 PC 입찰과 관련, 업체들의 담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담합보다는 정부 입찰방식이 업체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어 조달청에 이같이 입찰방법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조달청은 분류별 단가입찰방식에 따라 지난 98년 16만대의 PC를 입찰하면서 펜티엄Ⅰ과 펜티엄Ⅱ 2종류의 PC 물량을 모두 21개 소그룹으로 구분, 소그룹별로 낙찰자를 선정했는데 너무 많이 그룹을 쪼개다보니 입찰에 참가한 16개 업체 모두가 낙찰을 받는 등 구매가격 인하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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