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업소용 게임물의 등급분류 필증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발급해 온 종이 필증 대신 홀로그램으로 대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등급위원회는 이를 위해 업소용 게임물에 대한 필증 수수료를 일부 인상, 장당 1000원이었던 「일체형 전자게임물」의 경우 장당 3000원을 받기로 했으며 케이스·조종장치 등과 함께 등급분류를 받은 「일체형 게임물」은 장당 5000원을 받기로 했다.
또 기본료의 경우 기존에는 1∼45장까지 일괄 4만5000원이었으나 일체형 전자게임물은 1∼20장까지, 일체형 게임물은 1∼10장까지 기본단위로 묶어 일괄 5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일부 업소용 게임업자들이 등급분류 필증을 임의로 복제·부착하거나 위·변조를 일삼아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등급필증에 대한 위·변조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종이 필증을 홀로그램으로 대체하게 됐다』면서 『수수료 인상은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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