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시행된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은 무엇보다 오프라인에서의 소비자권리를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온라인 거래 역시 상품 거래가 주된 사업인 만큼 기존의 소비자권리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반면 업체로서도 오프라인에서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따르게 됐다.
특히 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화나 공인 인증기관에서의 인증여부를 명시토록 한 것은 전자거래의 필수조항인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는 인도한 상품이 내용과 다르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완전한 재화로 교환해주어야 하며 소비자는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국내 사업자의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소비자 분쟁시 국내법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하지만 정작 업계의 반응은 소극적이다. 실제로 업계 대표들은 지난해 11월 지침안의 공청회 때부터 이같은 지침은 전자거래의 특성을 무시한 채 기존 법률을 지나치게 모방해 시장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온라인상의 거래를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기본 시스템 이해에 대한 오류에서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다.
메타랜드 마케팅팀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온라인상의 소비자 분쟁사례가 불거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오프라인 시스템을 준거로 적용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모든 쇼핑몰 업체들은 고객유치나 기존 고객의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고객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번 지침이 업계에 가져다줄 파장은 예상외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환급, 반품, 교환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은 반품 상습자나 불량이용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라며 『반품 및 교환 역시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업체의 계약 불이행시 처벌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불만섞인 목소리도 있다. 「방문판매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법」에 규정된 사항을 인용하는 정도의 수준일 뿐 독창적인 규제조항이 없어 오히려 소비자보호의 허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즉 상품의 인도 진행상황과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청약 상품과 다른 상품의 교환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없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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