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검토한다. 또 전자상거래 종합계획 등을 다룰 디지털 경제장관회의가 수시로 열린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보통신 및 인터넷 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상거래 위주로 돼 있는 각종 법령 및 제도를 전자상거래에 부합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추진하는 정비 내용은 △방문판매법 등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의 개선 △소액 소규모 사이버 무역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간소화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검토 △전자자금이체 표준약관 시행 등이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전자상거래에 따른 문제로 △인터넷으로 인한 기업간 경쟁력 격차 △전자상거래 우등국과 열등국간의 빈부·세수격차 △중간유통상 및 수출입 전문업체의 퇴조 등 산업구조 변화 △내국세와 관세간의 비중변화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경우 과표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줘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라면서 『신중히 검토하겠으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또 『재경부·기획예산처·산자부·정통부·금감원 등 디지털 경제관계부처 장·차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디지털 경제관련 현안과 전자상거래 종합계획 등을 점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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