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홈페이지에 약관을 기재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대한 단속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9일 시가 운영중인 소비자 종합정보망(www.econo.metro.seoul.kr/ci/)에 다음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위반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업소명과 인터넷주소, 지적내용 등을 게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대해 사업자 신원정보·약관·거래조건 등의 게재여부를 살피고 그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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