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10일부터 31일까지 벤처기업 및 자연계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 지정연구기관 신청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받는다.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되면 배정된 인원범위 내에서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보장받게 된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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