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 업소용 "도박게임" 규제 완화

 베팅기능이 없는 단순한 화투·포커 게임물의 경우 곧 시중 컴퓨터 게임장(전자오락실)을 통해 선보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슬롯머신 게임 등이나 이를 모방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계속 등급 분류가 보류되는 등 수입 또는 시판이 금지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이같은 내용의 업소용 게임물의 수입추천 및 등급분류 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화투·포커·슬롯머신·로열카지노·빠찡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수입·제작하거나 그 내용을 모방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사용불가 결정 등 불합격 처리됐으나 앞으로는 단순한 놀이 기능의 화투·포커 게임 등에 대해서는 성인용 게임(18세 이용가)으로 인정, 시판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최고 배당액이 1회 사용할 때 점수의 5배를 초과하는 게임물」 조항의 경우 업계의 사정 등을 고려해 완전 삭제키로 했으나 베팅의 수단을 「지폐」 또는 「현금」 「신용카드류」로 명시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계속 수입추천 및 등급분류를 보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히 게임물의 제목 및 대사가 저속하고 외설적이거나 내용과 관계없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경우와 내용과 무관하게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에도 등급보류의 판정을 내리기로 했고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 불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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