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실시할 주요 정책은.
▲전자서명인증제와 정보보호 및 소비자보호가 전자상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견인차인 만큼 올해는 이 세 가지 실현에 최대한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정통부는 지난해 7월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등 전자서명법에 따른 국내 전자서명 인증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 소비자의 무조건적 청약철회권 도입과 전자자금이체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정보보호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중입니다. 특히 암호기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암호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암호와·전자서명·전자지불 등 관련 핵심기술개발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정책의 기조는.
▲「무엇이 과연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와 「급속한 기술발전과 그에 따른 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 이 두 가지입니다. 모든 정책은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 입안되고 실시될 것입니다. 각종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두 가지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속시원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정통부는 인터넷을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데 전념할 것입니다. 엔진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는가는 민간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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