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 심사처리기간이 선진국 수준에 올라섰다.
28일 특허청은 12월 현재 우리의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은 지난해보다 4개월이 단축된 24개월(심사종결시점 기준)로 미국 22개월(종결시점 기준), 유럽 24개월(최초통지서 발송시점 기준), 일본 19개월(최초통지서 발송시점 기준)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으로 개발기술의 조기사업화 촉진과 함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심사의 질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심사처리기간 산정기준을 현행 심사종결시점에서 최초통지서 발송시점 기준으로 전환, 심사처리기간을 현재와 동일한 21개월로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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