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검사 내용과 다르게 불법 제조·판매된 업소용 게임물 「트로피」를 전량 수거·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당시 업소용 게임물 검사기관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로부터 업소용 게임물로 합격을 받은 「트로피」 제작업자 세가머신은 이를 제작하면서 당초의 검사 내용과는 다르게 투전기 형태의 「릴식 게임기」로 변조해 그동안 전국의 호텔 오락실을 상대로 무려 4600여대를 판매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문화부는 「트로피」가 설치된 오락실 영업주의 책임 아래 내년 1월 15일까지 자체 폐기하도록 했으며 업주가 이 게임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등록청에서 일괄 수거한 후 내년 1월 31일까지 원상복구한 다음 영업을 하도록 일선 행정기관 및 관련 협회에 통보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등급 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이를 수거 또는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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