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화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

 내년 4월부터 벤처금융(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벤처기업은 1년이 지나야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수 있고 보유지분은 등록하고 6개월후부터 매각할 수 있다. 특히 실적이 좋지 않은 코스닥기업 58개사가 내년 상반기중에 퇴출되고 불공정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매매심리요원 40명이 보강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 이용근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심훈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건전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집자

 ◇등록요건개선(시행 2000년 4월 1일)

 코스닥 등록시 주식분산비율 요건을 강화해 주주수와 유통주식수 증대를 유도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소지를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식분산비율 요건이 소액주주 100명 이상, 발행주식총수 2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200만주 이상에서 소액주주 500명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500만주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벤처금융이 투자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투자후 일정기간(1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벤처기업을 위한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총 주식수의 20% 이상 주식분산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이 허용되고 있다.

 창투사 등 벤처금융사 및 코스닥 등록 대행기관인 증권회사의 역할과 실사기능을 강화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금융사는 등록후 6개월간 주식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 증권회사의 경우 등록단계에서 신청사의 재무상태, 영업관계 등 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 종합진단표를 작성,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등록심사기능강화(시행 2000년 1월중)

 코스닥업무 전담 1인 상근위원제를 도입하되 코스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증권업협회 회원총회에서 선임한다.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계 대표를 축소하고 기관투자가 대표 등을 참여시키며 벤처기술전문가·회계사 등 전문가의 비중을 확대, 현재의 9명에서 11명으로 늘인다.

 ◇코스닥기업 관리 및 퇴출제도 개선(시행 2000년 1월중)

 현행 투자유의종목을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즉 △부도 △영업양도, 피흡수합병 △자본전액잠식 △영업정지 △법정관리, 화의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별도공시해 투자자가 쉽게 식별토록 한다.

 이와 함께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등록을 취소한다. 등록취소 요건은 △부도(1년 이내 미해소) △영업양도, 피흡수합병 △주식거래부진(6개월 이상) △주식분산기준미달(1년 이상) △감사의견 부적절, 의견거절(2회) △자본전액잠식(1년 이상) △영업정지(1년 이상) △불성실공시(1회 추가시) △사업보고서 미제출(2회) △법정관리, 화의 등이다.

 불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해 2회(현행 3회) 이상이면 투자유의종목에 편입시킨다. 현재 퇴출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내년 상반기중 조기정리한다.

 비등록된 대형법인이 등록된 코스닥법인과 합병해 우회적으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합병대상 법인의 규모(자산, 매출액, 자본금 중 2개 이상)가 코스닥법인보다 큰 경우 당해 비등록법인은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방지기능 강화

 2000년 4월 1일부터 즉시 공시해야 하는 경영변동상황(수시공시사항)의 범위를 확대해 거래소 시장 수준으로 공시제도를 운용하고 수시공시사항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지난 11월 개발업체를 선정한 주가감시종합전산시스템을 2000년중에 조기 구축, 가동한다.

 ◇전산시스템 등 시장 인프라 확충

 전산처리 용량을 이달중에 하루 80만건, 내년 5월까지 400만건으로 늘리고 주문접수시스템과 매매체결시스템도 내년 5월에 분리한다. 2000년 6월 이후에는 매매일시정지제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고 2001년중에는 전산처리용량을 하루 1000만건으로 늘린다.

 인프라 재원조달을 위해 코스닥증권 자본금을 210억원에서 2000년말까지 1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우선 올해 순이익 600억원 가량을 전액 자본전입한다.

 ◇코스닥시장 운영체제 개선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사간 업무구분을 명확히 해 내년 1월부터 등록업무는 증권업협회(코스닥위원회)가, 공시업무는 코스닥증권사가 담당하고 기타 시장관련업무는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스닥 증권사가 담당하되 불공정거래 감시업무는 자율규제기관인 증권업협회가 담당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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