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이동전화 계약을 했을 경우 사업자는 가입비와 요금 등 이미 낸 금액 전액을 아무 조건없이 돌려줘야 한다. 또 이용자가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도 사업자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며 사업자 형편에 따라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바꿀 때도 2개월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신세기통신·한국통신프리텔·LG텔레콤·한솔PCS 등 5개 이동전화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회사의 편의만을 위해 규정한 이같은 2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이들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토록 시정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무효로 확정한 불공정약관 조항은 미성년자 계약취소시·환급 보증금·과오납요금 등으로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21개, 신세기통신 18개, 한국통신프리텔 11개, LG텔레콤 14개, 한솔PCS 14개였다. 특히 공정위의 심사과정에서 지난 6일 5개 이동전화 사업자가 고객들의 불만을 고려, 일부 약관조항을 자진해서 신설 및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심사결과, 불공정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현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토록 행정지도를 펼치기로 했다. 각사별 개선조항은 SK 14개, 신세기 12개, 한국통신 11개, LG 14개, 한솔 11개 등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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