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와 현금으로 판매된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 문제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이후 일부 가전유통점들이 신용카드 뿐 아니라 현금 및 수표로 거래된 물건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판매에 들어갔다.
이들 유통점은 정확한 고객리스트만을 갖고 있으면 판매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현금판매분은 특소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객리스트를 작성한다해도 환급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용카드 매출표가 있는 경우만 환급해 준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유통점들은 이미 판매했거나 정확한 지식이 없어 앞으로 판매하는 현금판매분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환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대다수 유통점 관계자들이 현금은 안되더라도 수표를 받은 경우는 특소세를 분명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세청측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주말 일선 가전 유통점에서는 소형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현금으로 구입하려는 소비자와 신용카드나 수표로 대금을 치르도록 요구하는 상인간의 이례적인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특별소비세법에 신고된 물건에 대해서는 이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으나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만은 허용키로 한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는 부정 환급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수표거래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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