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회장 배창모)는 최근 인터넷 주식공모 기업들의 명시내용에 대해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코스닥 등록전 공모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는지 여부를 향후 등록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현행 규정으로는 주식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어 허위정보 게재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정보통신은 최근 인터넷 주식공모를 실시하면서 「내년 하반기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만일 요건이 미흡해 예정대로 등록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환금은 보장받을 수 없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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