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여야간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통합 방송법이 30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통합 방송법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물론 방송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공동여당의 의석수가 야당을 앞지르는 상황이어서 표결처리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통합 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방송정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것이 분명하다. 우선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방송규제기구가 통합방송위원회로 단일화되며 방송위원회가 중요 방송정책 결정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초대 통합방송위원회 위원장에 누가 선임되느냐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위상이 크게 달라지겠지만 현재보다는 방송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해질 것이라는 게 방송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나 방송정책 수립시 정부가 어느 정도 관여할지를 놓고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도 높다.
방송법의 통과로 위성방송사업자들은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그동안 위성방송 사업을 준비중인 업체들은 이번 회기중 방송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위성방송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팽배했는데 결국 막판에 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위성방송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DSM 등 위성방송 사업을 준비해왔던 사업자들의 발걸음이 한결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신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애를 태우던 KBS의 경우 이번 방송법 처리로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짐을 덜 수 있게 됐다. 다만 당초 관철시키기로 했던 KBS경영위원회 설치 방안이 무산돼 KBS 입장에선 다소 아쉬움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합 방송법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방송계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그동안 방송위원회가 방송정책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온 언론관련단체나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이 당초 정부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방송정책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것을 내심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방송사 노조나 언론관련 단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중계유선사업자들의 반발도 예상 외로 크다. 중계유선 사업자들은 정부 여당이 케이블TV업계의 의견을 수용, 당초 방송개혁위원회에서 합의한 통합 유예기간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방송법이 상임 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방송정책의 새로운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실 이번에 통합 방송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그동안 방송법의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방송계 및 언론관련 단체들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이번에 통합 방송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일정이 남아 있으며 본회의 통과후에는 방송법 시행령을 제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향후 시행령과 방송위원회 규칙 제정 등을 놓고 또 한바탕 방송계가 소용돌이에 빠질 개연성이 없지 않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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