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통신망 자회사인 파워콤의 기간통신사업 진출 여부를 재심사하기 위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통심의위)가 오늘 열린다. 정통심의위는 지난 월초에 열린 정통심의위에서 한국전력이 제출한 파워콤 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열리는 것으로 그만큼 이번 사안은 중요한 문제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는 지난 98년 사전공고제도를 폐지해 주파수 제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 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파워콤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신규 사업허가를 받아내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통신사업 허가는 국내 통신서비스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 심층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처럼 결정이 지연돼 왔다.
이로 인해 오늘 열리는 정통심의위의 파워콤 사업허가 심사에 대해 기존 통신사업자들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따라서 정통심의위는 이번 심사에서 사업방향성이나 허가내용 등 역무에 관한 심의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 통신사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신중히 진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한전이 계획하고 있는 통신망 자회사는 내년 3·4분기에 지분의 3분의 2가 민간기업에 팔리고 배전분야가 민영화되는 2003년 이후 나머지 3분의 1의 지분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 민영화하게 된다. 여기서 한전은 내년에 예정된 지분매각시 동일인 지분한도를 10%대로 제한하겠다고 지분매각 조건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방침대로 파워콤이 통신시장에 진출한다면 우리의 통신사업 구조조정은 다시한번 난기류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 파워콤이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당장 한국통신에 버금가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장하게 되고 그 영향력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구조조정의 틀을 깨버릴 정도의 메가톤급 위력을 갖고 있다.
또 내년 말 있을 IMT2000 사업자 선정은 우리 통신사업 구조조정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다. 파워콤의 민영화가 계획대로 이뤄질지 미지수이지만 이뤄진다 해도 2003년께나 가능하다. 파워콤의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면 기존 한전망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한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통신사업의 구조조정은 자꾸 늦어지게 될 수도 있다.
더욱이 기획예산처나 방송개혁위원회에서 이미 방송개혁 차원에서 한전은 케이블TV 전송망을 일차적으로 매각해야 한다고 결론내린 점도 재심사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정통부는 정통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통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수용하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정통심의위는 오늘 재심사에서 파워콤의 역무심의에 치우치지 말고 국가통신사업의 구조조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기를 바란다.
통신사업은 이제 국내업체간의 경쟁이 아니다. 세계 거대통신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통신사업 구조조정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만 한다. 이번 파워콤의 재심사 결과는 우리 통신사업 구조조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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