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 특허시대 대비하자

 최근 국내에서도 인터넷사업 관련 특허출원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분쟁이 빈발하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지적재산권의 사각지대로 꼽혀 왔던 인터넷분야도 이제 특허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는 얘기다.

 지난해 100여건에 불과하던 국내의 인터넷 사업모델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올들어 500여건으로 급증했고 10여개 업체가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증가추세라면 내년에는 출원건수가 연간 1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며, 이로 인한 분쟁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특허출원이 늘어나고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한 것은 인터넷 기술발달과 함께 전자상거래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창업에 관심이 고조되고 관련기술에 대한 특허를 얻는 경우 경쟁업체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 관련 특허는 현실에 기반을 둔 실정법을 4차원의 가상세계에 동일한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를 놓고 찬반론자간에 뜨거운 논쟁을 벌여 왔다. 이 논쟁에서 오랫동안 인터넷 특허는 광범위한 사업내용까지 보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넷사업의 확산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흐름은 특허보호론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특허는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미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비즈니스가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 인터넷사업 분야의 특허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다. 세계무역기구(WTO)·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국제기구에서도 전자상거래 관련 신기술 보호와 특허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세계 인터넷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난해 연방순회법원 판결을 통해 전자상거래 기법에 대한 특허권 보호의 길을 터놓았다. 이후 인터넷 관련 출원이 무려 70% 이상 증가했으며 특허권자와 영업자간에 마찰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업계의 거인인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각종 인터넷특허 침해소송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인터넷서점으로 꼽히는 아마존은 시애틀지방법원에 미국 최대의 서점체인인 반스앤드노블(B&N)을 특허침해로 고소함으로써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인터넷사업과 관련한 특허침해소송은 더이상 남의 일일 수만은 없다. 이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인터넷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업체마다 특허권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업모델은 빠르게 변하는 데다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어 특허분쟁은 나날이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인터넷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소송시비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걸쳐 지적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조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관도 인터넷 업체별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서비스가 쏟아져나옴에 따라 추후 분쟁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아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특허권자도 아이디어가 생명인 인터넷 서비스에서 자신의 것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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