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년 동안 끌어온 통합방송법을 이번에는 꼭 처리해야 한다. 만약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무대책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야 KBS와 위성방송사업을 준비중인 사업체들이 늦게나마 나름대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도 국회가 통합방송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KBS와 위성방송에 참여를 서두르는 사업자들은 「진퇴양난」의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수차례 통합방송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국회가 통합방송법을 정파간 이해에 얽매여 미루지 말고 회기 안에 처리해 방송계의 가장 큰 현안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 국회가 정파간의 싸움에 정신을 빼앗겨 이번에도 통합방송법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뉴밀레니엄시대를 앞두고 우리 방송산업의 미래는 암담할 것이다.
국회는 더이상 통합방송법 처리를 미루어서는 안된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통합방송법 처리를 수차례 약속한 바 있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이번에 국회가 통합방송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통합방송법을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합방송법 처리가 지연되면 이로 인한 방송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해진다.
우선 헌법재판소가 현행 KBS 수신료 징수체계에 이의를 제기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올해 안에 통합방송법을 개정하거나 「한국방송공사법」을 고쳐 수신료 징수 근거를 만들어야만 한다.
만약 올해 정기국회에서 수신료 관련조항의 개정작업에 실패할 경우 내년부터는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또 그동안 위성방송사업에 진출할 준비를 하던 사업자들은 사업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이는 현재 외국 위성을 이용해 방송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자들이 국내 위성방송시장에서 이미 뿌리를 내린 상태여서 통합방송법 제정 후 이들과 경쟁하기에는 열세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발사한 무궁화위성의 공전도 불가피하고 케이블TV와 중계유선의 통합도 해결이 어렵다.
이처럼 통합방송법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각종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정치권이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이며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번에 통합방송법을 처리해도 2001년 10월께나 본방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관련법령이나 제도들이 제때 정비되지 않으면 시행시기는 생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에 하나 통합방송법 제정이 불가피할 경우 이에 대비한 적절한 보완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런 방안 중에는 위성시험방송을 추가로 허가하거나 한시적으로 (가칭)위성방송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국회가 통합방송법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20세기를 마감하고 뉴밀레니엄시대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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