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북한이 대북경협업체 및 민간단체들을 통해 컴퓨터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컴퓨터 대북반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통일부는 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이달 북측에 보낼 수 있는 컴퓨터 기종을 정하는 등 대북반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초순까지 허용됐던 컴퓨터 대북반출은 북한에 들어간 컴퓨터가 원래의 지원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관계기관의 지적에 따라 그동안 금지돼 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컴퓨터 기종에 따라 일부 최첨단 부품의 대북반출이 문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술적인 분야인 만큼 관련부처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여러 대북경협 업체와 민간단체를 통해 컴퓨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지원 단체 관계자는 『북측에서 컴퓨터 지원 요청을 받고 통일부에 문의한 결과 대북반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컴퓨터 반출 허용기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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