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FM방송을 이용한 부가서비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기술기준은 부가서비스 방식별로 기술적 조건의 세부사항까지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부가서비스의 도입 때마다 기술기준을 개정해야하는 등 급변하는 기술발전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세부기술적 조건은 삭제하는 대신 그 세부내용은 하위표준으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도록하여 기술발전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했다.
또한 주파수 편이, 간섭영향 등 기준을 엄격히 정하여 새로운 부가서비스가 동일 채널 및 인접 채널의 주서비스 또는 부서비스에 대해 상호간섭 등으로 방송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삼성·버라이즌, 6G '통신·센싱 융합' 실증…AI로 군중 밀집도 파악
-
2
삼성 갤럭시Z8, 美 컨슈머리포트 폴더블 평가 1위
-
3
글로벌 OTT 제작 발주, 아시아가 북미·유럽 첫 추월
-
4
30년 만에 새 출발 '올해의 우수게임'... 첫 수상작 16종 선정
-
5
KT “6000만 이용자 접점 활용해 모두의AI 확산”
-
6
인텔리안테크, NI와 409억원 위성통신 단말기 공급 계약…글로벌 국방시장 진출
-
7
상용차 LTE 통신비 줄인다…아이티텔레콤, C-ITS 통합단말기 상용화
-
8
위메이드 새 최대주주 컨소시엄에 中 킹넷 합류... 중국·IP 사업 확대
-
9
사진 구도 바꾸고 웹페이지 가격 추적…애플, AI 기능 확대
-
10
블리자드, 2030년 '스타크래프트' 신작 출격…장수 IP 부활 본격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