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4일 정보통신부와 업무제휴 조인식을 갖고 인터넷PC 구입자가 우체국으로부터 받은 대금상환채무를 보증하는 업무를 오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구입자가 우체국의 컴퓨터적금 최소 2회 이상 납입하고 금융기관 불량거래자가 아니어야 하며 구비서류는 성인의 경우 재학 및 재직증명서와 재산세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가운데 하나만 제출하면 되고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보험료는 컴퓨터 제조업체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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