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용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최하위 규격으로 인텔 「셀러론」 433㎒ 또는 동급의 AMD 「K6Ⅱ」가 최종 확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PC·프린터 등 행정사무정보처리용 기기의 정부조달 규격을 정하는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을 개정, 최근 이를 공시했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1개 규격을 필수와 선택 등 2개 규격으로 정해 각 수요기관이 자체 업무에 맞는 제품을 구매,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1차 개정안에서 인텔 제품만 명시돼 특혜 논란을 빚었던 CPU규격은 데스크톱 및 노트북 PC 모두 「x86 계열의 상호 호환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우선 명시했다.
데스크톱 PC의 CPU 필수규격의 경우 작동속도는 기본형이 인텔 「셀러론」 433㎒, 고급형은 「펜티엄Ⅲ」 450㎒ 이상으로, 선택규격은 기본형이 「셀러론」 466㎒, 고급형은 「펜티엄Ⅲ」 500㎒ 이상으로 정해졌으며 각각의 규격에는 1차안에 빠져있던 AMD의 「K6Ⅱ, Ⅲ」 등 동급의 CPU가 포함됐다.
그러나 인텔 이외의 제품은 밥코 등 4종의 평가프로그램을 이용, 벤치마크 테스트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노트북 PC의 CPU 필수규격은 기본형이 「셀러론」 333㎒, 고급형은 「펜티엄Ⅱ」 333㎒로, 선택규격의 기본형은 「셀러론」 366㎒, 고급형은 「펜티엄Ⅱ」 366㎒ 이상으로 정해졌고 데스크톱 PC와 동일하게 AMD의 제품과 벤치마크 테스크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다.
주기판은 1차안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외부시스템과 클록속도가 100㎒(셀러론 사용시 66㎒) 이상이면서 2배속 AGP와 PCI로컬버스 방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주기억장치는 데스크톱 PC 필수규격으로 1차안 32MB 기본, 128MB 이상 확장 가능에서 64MB 기본, 256MB 이상 확장 가능으로 높아지는 등 전반적인 규격이 1차안보다는 다소 상향 조정됐다. 조달청은 행자부의 이같은 규격을 근거로 행망용 PC조달가격을 정해 늦어도 이달안으로 조달업무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45만대로 예상되는 행망용 PC시장을 두고 PC 및 CPU업체간의 시장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수요기관과 CPU, PC 등 민간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CPU규격은 특정업체 제품만 명시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에 대해 수정을 했다』고 말했다.
<김홍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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