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 신씨네(대표 신철)는 지난 9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장선우 감독의 신작영화 「거짓말」에 3개월 동안의 등급보류 판정을 내린 데 반발, 이의신청을 내고 재심을 요구키로 했다.
신씨네는 지난 17일 서울 남산 감독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인용으로 제작된 상업영화를 과거 공연윤리위원회 같은 검열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객관적인 등급심사가 실현될 때까지 계속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신씨네는 영화진흥법상 보장돼 있는 이의신청권을 이용해 이번 주내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현행 영화진흥법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의 판정에 불복하는 피심의자는 1개월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영상물등급위는 이를 접수한 뒤 15일 이내에 전체회의를 열어 재심의를 통해 등급부여 및 1∼3개월간의 등급보류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신씨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상물등급위에 △「거짓말」의 심사 경위 △영화의 내용이 영화진흥법에 저촉된 구체적인 사유 △각각의 위원들이 제출한 소견서와 찬반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말」이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묘사했다는 이유로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등급보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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