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커넥터업계의 주목을 끌었던 커넥터 특허 분쟁은 특허심판원이 최근 『제소사인 H사의 제품을 피소된 K사가 이미 공지한 사실이 인증된다』며 「의장등록 무효심결」을 내려 특허 공방은 일단 마무리되는 모습.
이에 따라 H사는 현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제기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특허공방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둔 셈.
업계에서는 『양사의 감정 싸움으로 출발한 이번 특허 공방은 결과를 떠나 양사에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자칫 외국제품 모방이 널리 퍼져있는 국내 커넥터 시장에서 국내 업체는 물론 외국 업체들까지 가세해 특허시비 바람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양사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커넥터 특허 시비를 더 이상 확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전언.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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