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누구나 손쉽게 남의 저작물을 복제해 소장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갈수록 저작권 침해에 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작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극히 낮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법자가 되기도 한다. 최근 가장 빈번한 저작권에 대한 질문과 분쟁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상담사례를 통해 몇 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
<편집자>
문 : 개인 저작자인데, 본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다.
답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바로 발생한다. 어떠한 절차(납본이나 기탁 등)나 표시(ⓒ 표시 등) 또는 등록(특허 등록 등)이 필요 없다. 이 점에서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과 다르다.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이용하면,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서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저작권 사용료 등을 정한다.
출판물의 예에서 보듯이,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기도 한다. 이것은 독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저작권의 효력(즉, 발생·변경·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저작물은 완성될 때부터 자동으로 저작권이 생기고 보호된다.
ⓒ 표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저작물의 복제물에 ⓒ 기호와 저작권자의 성명, 그리고 저작물의 최초 발행연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C」는 copyright의 첫 문자이다. 이것은 세계저작권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어느 당사국 국민의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등록이나 납본 등 방식을 요구하는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협약 당사국 대부분은 베른협약 당사국이고, 베른협약에서는 굳이 이러한 요건이 전제되지 않아도 저작권을 보호하기로 했기 때문에 ⓒ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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