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증기관이 발급한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서가 오는 9월부터 국제적 상호통용이 가능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가 29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아·태지역 인정기관협력기구(PAC) 총회에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LA)에 서명할 예정이어서 일본·호주·중국 등에 이어 8번째 PACMLA 가입국이 된다고 28일 밝혔다.
MLA는 가입국이 발급한 인증서에 대해 자국 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서로 인정해주는 협정이며 전세계 상호인정 네트워크(IAFMLA. 19개국 가입)는 오는 9월 총회 때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서명으로 PACMLA 가입국 사이에서는 국내에서 발급한 ISO 9000 인증서가 곧바로 상호인정되며 IAFMLA가 발효되는 9월부터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MLA 가입을 위해 품질경영촉진법 등 관련규정을 국제규정에 맞도록 개정한 우리나라는 지난 6월 PACMLA 심사단의 최종 심사를 거쳐 MLA 가입이 확정됐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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