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기지국 공용화의 범위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에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중 시행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지국 공용화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무선가입자망(WLL) 기지국이나 로밍기지국, 양방향 무선호출수신국 등도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PCS)·주파수공용통신(TRS)·무선데이터·무선호출 등 5개 서비스사업자는 기지국의 철탑 등을 공동으로 설치·이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기지국 공용화 사업의 확대 개편으로 기지국 난립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과 중복투자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지국 공용화 확대계획은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서비스사업자들이 기지국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상호 로밍방식을 채택할 경우 전파사용료 경감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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