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케이블TV의 소유 제한규제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 미 방송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최대의 통신사업자인 AT&T가 최근 미디어원(MediaOne)을 인수, 전미 가구의 60% 이상을 점하는 거대 케이블TV 사업자로 급부상하자 시민 단체들이 케이블TV 소유권을 기존 전미가구의 30%에서 15%로 낮추자고 주장,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반면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들은 소유권 제한기준을 기존의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등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그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FCC가 본격 나섬으로써 케이블TV 소유권 제한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게 된 것.
FCC의 이같은 움직임이 과연 케이블TV 사업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AT&T의 미디어원 매입 이전에는 전미 가구의 30%로 제한한 케이블TV 회사의 소유 제한규정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은 가운데 대부분의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AT&T가 미디어원을 인수, 전미 가구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게 됨으로써 한 회사의 잠재적 독점상태가 이뤄지자 FCC가 더 이상의 침묵을 지킬 수 없게 됐다.
더구나 AT&T는 아직 FCC의 정식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FCC의 승인전에 시장점유율을 줄일 수 있는 묘안을 짜내기에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AT&T의 이같은 미온적 태도를 탓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AT&T 역시 FCC가 어느 정도로 소유 제한규제를 개정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FCC가 소유 제한규정을 40%이상으로 완화할 가능성도 있어 문제가 시청자 운동 단체들의 소유제한 강화 주장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케이블TV 업계는 부분적 투자(partial investments)를 투자자가 모두 소유한 것처럼 간주하는 FCC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AT&T가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덜어 줄 것임이 분명하다.
AT&T의 제임스 치코니도 FCC가 이 규정부터 우선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소규모 투자를 완전 소유로 간주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AT&T의 타임워너와 다니엘 케이블비전에 대한 소규모 투자를 「100% 이하」로 간주한다면 AT&T의 전미 시장 점유율은 35%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업계의 바람대로 규정이 개정된다면 소유 제한규정의 개정없이도 대부분의 케이블TV 회사들이 소유제한 규정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미 의회 역시 이 논의에 본격 뛰어들 추세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만 보면 케이블TV 업계에 불리한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난 96년의 텔레커뮤니케이션법 제정 자체를 문제점의 출발로 지적하고 있다. 상원 상업위원회 위원장인 존 매케인은 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이 업계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대규모 합병만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AT&T와 미디어원의 합병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달 쯤에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청문회에서 케이블TV의 소유제한에 관한 개정문제가 주요 논의점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독점금지 소위원회와 하원 텔레커뮤니케이션 소위원회도 같은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케이블TV사들의 소유 제한규제에 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 오를 전망이다.
<자료제공=방송동향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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