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게임·애니메이션 등 영상·문화산업의 고도화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문화산업체를 병역지정 대상업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태부족한 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유기적인 산업 활동지원을 위해 매출액과 기술력 등이 일정 수준에 올라있는 문화산업 관련업체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농수산부 산하 주요 관련산업의 경우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해 병역지정업체 신청대상이 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산하 산업은 아예 대상업종에서도 제외돼 있는 실정』이라며 『먼저 통계청과 표준분류작업을 추진한 후 병역법 시행령 개정 문제를 관계당국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역지정업체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제조업체와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으나 관련부처가 산업육성 등의 필요에 의해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현재 이 예외조항으로 상당수의 통신기기 제조업과 정보처리 관련업 등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 있으나 문화산업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및 세세분류가 안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업종에도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문화부는 산업표준 분류작업을 완료한 후 병무청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00년부터 문화산업 관련업체들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문화산업 업종이 병역지정업체 신청대상에 포함될 경우 관련산업 육성의 연속성과 영상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크게 해소할 수 있어 영상·문화산업의 고도화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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