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계 투자법인 TEI사는 25일 SK텔레콤의 유상증자 계획과 관련해 『SK측이 자사를 포함한 다른 대주주들과 적법한 협의절차 없이 증자를 강행하려 한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TEI사는 신청서에서 『SK측이 최근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반대를 묵살한 채 표결처리로 유상증자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2, 3대 주주인 한국통신·타이거펀드와 협의가 없었던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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