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동전화 일시정지 및 사용정지기간도 의무가입기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의 해지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가입자가 단말기 분실 등의 이유로 일시정지를 신청할 경우 이 기간도 의무사용기간에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이동전화가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정지를 신청할 경우 사용정지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이 각기 별도로 적용돼 해지시 어려움이 많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일시정지기간의 의무사용기간 반영의 타당성 여부와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사실조사 및 사업자 의견수렴작업을 거쳐 조만간 개선안을 마련, 이를 전문분과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안은 전문분과위에서 통과될 경우 이달 중 제48차 통신위원회에 상정되며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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