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케이블TV방송국(SO)들이 관련 법령 및 심의 규정을 위반, 지역채널을 통해 광고방송이나 상품전 중계방송을 무분별하게 송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한정일)에 따르면 지난달 SO들은 상품전 중계방송 관련 규정 및 허위·과장정보 제공, 방송광고시간 위반, 지역채널 허용범위 위반 등 사유로 총 34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또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방송한 금호방송·구로방송·인천케이블TV네트워크 등은 「사과방송」 조치를 받았다.
위원회는 일부 SO들의 방송광고 남발이 케이블TV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모니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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