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나 뮤지션 등 음악 실연자들의 저작인접권은 어디까지인가.」
최근 MP3음악파일 등 새로운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음악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권리침해 시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매체혁명과 저작인접권」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장 윤통웅) 주관으로 지난 4일 열렸다.
『MP3 등 음악파일은 일종의 복제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저작권법상 자신의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및 실연의 방송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 보상청구권 등을 가진 실연자에게 일부 배타적 권리가 주어지듯 MP3파일에 대해서도 음악실연자들의 권리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미나에서 「MP3파일 서비스를 둘러싼 저작인접권 보호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경수 연구실장의 말이다. 이는 최근 MP3 관련사업을 둘러싼 권리침해 논쟁이 시작되면서 불거져 나온 음악실연자들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분명한 법적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음악실연자들의 저작인접권 문제는 이같이 법적으로는 보장돼 있으나 이를 대리중계하고 신탁관리할 집중관리단체가 없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작사·작곡·편곡자들의 저작권은 좋든 싫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관리를 하면서 창구역할을 하고 있으나 가창·연주·연출 등 곡당 수십명에 이르는 실연자들에 관한 권리는 누구 하나 집중적으로 관리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최근 MP3음악파일 서비스 중단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라며 『집중관리단체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는 이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수백억원이 될지 모르는 큰 이권이 걸린 사업이라 정부가 나서서 어느 한 단체를 지정해주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김문환 국민대 산업재산권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음악시장은 디지털시대를 맞이하면서 MP3파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매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팽창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작은 권리를 고집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음반업계의 한 관계자도 『권리는 활발한 사용이 있을 때만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10여개가 넘는 관련단체들이 이권 싸움만 벌여 공멸하지 말고 하루 빨리 한 목소리를 내 정부로부터 집중관리단체로 선정받아 사업을 활성화시켜 제 몫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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