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일본 NEC가 미국에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인 고속처리 반도체 메모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업체의 제소를 받아들여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미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법은 외국 기업에 의한 특허침해 등에서 미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간의 검사를 통해 수입규제 명령 등을 포함한 조치를 내리는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대일 무역적자가 확대되면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경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 NEC측은 『이번에 대상이 된 반도체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며 미국측의 특허침해 주장을 일축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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