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인텔인터그래프 소송에서 인터그래프의 특허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인텔의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인터그래프가 지난 97년 인텔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및 반독점법 위반 소송과 관련한 예비 판정의 성격을 갖고 있어 주목된다.
인터그래프는 캐시 메모리 관리를 위한 「클리퍼」 마이크로프로세서 특허를 인텔이 펜티엄 칩에 라이선스 없이 무단 사용했다며 제소, 내년 2월부터 본안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인텔은 그동안 지난 76년부터 시작된 내셔널 세미컨덕터와의 특허 상호이용 계약에 따라 자사도 클리퍼 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내셔널이 지난 87년 클리퍼의 최초 개발자인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의 경영권을 인수, 자회사로 삼았으며 그 결과 내셔널과 특허 상호이용 계약을 맺고 있던 자사도 클리퍼 특허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인터그래프는 그러나 내셔널이 페어차일드를 인수하기 직전 자사가 클리퍼 특허를 포함한 첨단 마이크로프로세서 부문을 인수했다며 인텔은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인텔은 이 결정에 대해 즉각 불만을 나타내며 항소할 뜻을 비쳤다.
<오세관기자 skoh@etnews.co.kr>
국제 많이 본 뉴스
-
1
챗GPT 검색 개방…구글과 한판 승부
-
2
SKT, 에이닷 수익화 시동...새해 통역콜 제값 받는다
-
3
비트코인 11만달러 눈앞…트럼프 發 랠리에 20만달러 전망도
-
4
올해 하이브리드차 판매 '사상 최대'…전기차는 2년째 역성장
-
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ACF 사업 호조, 내년 매출 1000억 넘긴다”
-
6
갤럭시S25 '빅스비' 더 똑똑해진다…LLM 적용
-
7
테슬라, 3만 달러 저가형 전기차 첫 출시
-
8
“팰리세이드 740만원 할인”…車 12월 판매 총력전 돌입
-
9
정부전용 AI 플랫폼 개발…새해 1분기 사업자 선정
-
10
곽동신 한미반도체 대표, 회장 승진…HBM 신장비 출시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