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인텔인터그래프 소송에서 인터그래프의 특허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인텔의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인터그래프가 지난 97년 인텔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및 반독점법 위반 소송과 관련한 예비 판정의 성격을 갖고 있어 주목된다.
인터그래프는 캐시 메모리 관리를 위한 「클리퍼」 마이크로프로세서 특허를 인텔이 펜티엄 칩에 라이선스 없이 무단 사용했다며 제소, 내년 2월부터 본안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인텔은 그동안 지난 76년부터 시작된 내셔널 세미컨덕터와의 특허 상호이용 계약에 따라 자사도 클리퍼 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내셔널이 지난 87년 클리퍼의 최초 개발자인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의 경영권을 인수, 자회사로 삼았으며 그 결과 내셔널과 특허 상호이용 계약을 맺고 있던 자사도 클리퍼 특허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인터그래프는 그러나 내셔널이 페어차일드를 인수하기 직전 자사가 클리퍼 특허를 포함한 첨단 마이크로프로세서 부문을 인수했다며 인텔은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인텔은 이 결정에 대해 즉각 불만을 나타내며 항소할 뜻을 비쳤다.
<오세관기자 sko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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