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2, 3층 가전매장 상우회가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두달 동안 상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이 상우회는 이의 일환으로 우선 3대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인 찍기, 호객,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고 통일된 견적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가격표시제를 보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정비작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자체 암행단속반도 가동할 예정이다.
테크노마트 2, 3층 가전매장 상우회는 고객 불신행위를 조장하는 매장의 제재 강도를 높였는데 지금까지는 경고장과 1개월 영업정지 정도의 범칙을 부가했으나 1일부터는 1회 적발시에는 경고장 없이 범칙금 50만원, 2회 적발시에는 범칙금 100만원과 2개월 영업정지, 3회 적발시에는 범칙금 200만원과 해당직원 퇴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테크노마트 4, 5층 수입가전 매장과 7, 8층 컴퓨터 매장도 가전매장의 진행추이를 지켜보고 8월부터 상가 정비작업에 동참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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