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효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과 관련, 문화관광부는 최근 학교보건법.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규와 연계되는 사안과 유관업계가 제기한 질의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고 행정지침을 마련, 시.군.구 일선 실무자들에게 하달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주문형 비디오(VOD)서비스·「드라이브 인 시어터」 등을 기타 시청제공업에 포함
-새 법 시행령은 「기타 시청제공업(제4조)」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기타 시청제공업이란 특급호텔에서 투숙객이 TV를 이용,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VOD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주차장에서 철골 구조물에 비디오물 시청시설을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자를 말한다.
△미성년자의 게임제공업소 및 노래방 심야출입 조건부 허용
-새 법 시행령(제13조)은 미성년자의 게임제공업소 및 노래연습장의 출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부모 또는 연소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는 심야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감독자」의 범위는 교사·친족 등 연소자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 또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18세 이상의 성인이라고 하여 모두 감독자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연소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기존 「멀티게임장(일명 PC게임방)」은 5년간 기득권 인정
-새 법의 시행령 발효시점인 99년 5월 15일 이전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쳤거나 설비 투자한 사실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업소는 시행령 제6조(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다른 경과조치)에 근거, 오는 2004년 말까지 영업권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 구역내에 설치된 업소 중 99년 말까지 해당지역 교육감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2004년 말까지 이전·폐쇄해야 한다.
△기존 「연불」 PC게임, 올 연말까지 성인에게 제공 가능
-구법(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서 「연소자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급의 PC게임은 새 법상 「전체 이용가」로 간주하며 구법에 근거 「연소자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게임에 대해선 연말까지 등급을 재분류한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는 멀티게임장에서 「연불」등급의 게임을 비치해 「성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은 유예하나 이용등급을 위반해 연소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단속한다. 한편 「스타크래프트」는 「12세 이용가」등급으로 재심의를 통과해 현재 교체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99년 6월 30일까지 단속을 보류한다. 한편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해 검사를 받은 업소용(전자오락실) 게임물은 이 법 시행 후 2년내(2001년 5월 8일)에 등급이 재분류되며 분류 대상은 문화부가 추후 고시한다.
△「음반…법률」과 청소년보호법상의 「미성년자」의 연령차이는 예외규정 마련 추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를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올 초 개정된 청소년보호법(99년 7월 1일 발효)은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문화관계법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미성년자가 「18세 미만」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통합영상법 제정시에 근본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시행규칙 공포 이전의 위반행위는 행정지도로 갈음
-새 법의 발효시점인 99년 5월 9일 이후 적발된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선 이 법의 규정(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나 5월 9일에서 새 법의 시행규칙이 발효된 5월 21일 사이에 적발된 법규위반사항은 시행규칙 발효 연기에 따른 업무지침(99년 5월 8일부)에 근거, 행정지도로 갈음한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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