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촉진법안" 무슨내용 담고 있나

 과학기술부는 출연연·대학 등 국내 연구개발주체들이 연간 2조8000억원 규모의 공공자금으로 개발한 각종 연구개발 성과를 민간에 이전하고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최근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과기부가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말 입법예고될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해 수요지향적 연구개발지원 및 연구성과 관리사업, 연구성과 확산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출연연 등 대통령이 정하는 연구개발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주요 연구기관에는 기술이전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가 위임하는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사업 추진과 개별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을 위해 신기술실용화사업단을 설립하도록 했으며, 주요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과 신기술실용화사업단과의 상호 연계를 통해 전국적인 기술이전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공로가 큰 인사에 대해 기술료 수입의 일정액 지급, 포상금 지급, 인사·급여상 우대 등을 명문화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되고 공공연구기관이 소유권을 갖는 기술에 대한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각 정부기관의 계획을 종합한 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처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고 있다.

 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기관의 연구원이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할 경우 이를 지원하고 소속연구원의 파견근무를 허용하도록 했으며, 각 정부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이전 및 실용화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과기부는 오는 6월 20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말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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