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 수혜를 받으려면 벤처기업특별법 제25조 및 시행령에 따라 중기청에서 법적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는 일종의 벤처기업 지정서와 같은 것으로 정부부처·세무서·신용보증기관·증권업협회·금융권 등 벤처기업 지원시책 집행기관이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하거나 지원 범주에 포함시키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벤처기업 확인은 벤처기업특별법 제2조상 벤처기업의 정의 규정에 따라 △벤처캐피털 투자기업 △연구개발(R&D) 기업 △특허·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사업화기업 △신기술 우수 평가기업 등에 따라 절차가 다소 다르다.
우선 창투사·창투조합·신기술금융사·신기술투자조합·한국벤처조합(설립추진중) 등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기업의 경우 해당 벤처캐피털에서 증명서를 받아 중기청에 확인 요청을 하면 되며 R&D 투자비가 직전연도 매출액의 5%를 넘는 기업의 경우 담당 회계사에게서 받은 증명서를 첨부, 중기청에 확인하면 된다.
산재권 사업화기업은 산재권이 등록된 기업이냐 출원한 기업이냐에 따라 다르다. 등록기업의 경우 R&D기업처럼 회계사에게서 증명서를 받아 확인하면 되지만 출원기업은 특허청의 증명서와 회계사의 회계자료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또 공업발전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전기통신기본법·정보촉진법·SW개발촉진법·영상진흥기본법·기술개발촉진법·과학기술혁신특별법 등 정책개발과제를 사업화한 기업 역시 해당부처나 집행기관의 증명서와 공인회계사의 증명서를 첨부, 중기청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
이밖에 예비창업자의 경우도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나 국립기술품질원 등에서 기술성을 평가받은 증명서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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