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6년 제정 공포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98년 12월 30일 개정 때까지 크고 작은 내용으로 모두 다섯번의 개정과정을 거쳤다.
이 가운데 제1차(89년 12월 30일)와 제2차(93년 3월 6일)는 해당연도 정부조직이 바뀜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부분개정에 그쳤다.
제3차(94년 1월 5일) 개정은 93년 12월 최종 획정된 우루과이라운드(UR) 지적재산권(UR/TRIPs)에 대비, 프로그램저작권의 효력·범위와 이용에 관한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이뤄졌다.
제4차(95년 12월 6일) 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UR 지적재산권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권한과 보호규정 등의 조항이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바뀐 것이 특징.
마지막인 제5차(98년 12월 30일) 개정에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96년 12월 발효한 「저작권조약」에 의거해 전송권과 저작권 관리정보 신설, 교과용 도서 게재시 보상금 지급, 벌칙 상향조정 등을 새로 담거나 보완하는 선에서 이뤄졌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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