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가 텍사스인스트루먼츠(TI)와 특허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TI사가 보유한 반도체 부문의 모든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 향후 10억달러에 가까운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TI와 반도체 관련 특허권 소송을 벌인 현대전자는 TI사와 상호 특허사용 계약을 통해 그간 진행되던 특허권 소송을 마무리했다.
이번 계약으로 현대전자는 지난 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판매했거나 판매할 반도체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하게 된다.
TI 측은 현대전자로부터 받게 될 특허료가 10년간 10억달러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은 지난 3월 현대전자에 대해 TI가 보유한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252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또 현대전자와 합병 절차를 밟고 있는 LG반도체에 대해서도 지난 10일 5건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선 현대전자는 1·4분기 2700만달러, 2·4분기엔 8600만달러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대전자는 『TI에 상당액의 로열티를 지급하겠지만 TI가 추정한 10억달러는 근거가 없다』며 『대신 합병 이후 LG반도체도 TI사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연구 개발의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승철기자 sc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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