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등급외 전용관」 설치방안을 재검토중이다.
24일 문화관광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세개의 영상관계법을 통합하는 「통합영상법」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등급외 전용관」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추가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영상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지원을 일원화하는 통합영상법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이같은 산업육성 차원의 큰 틀에서 등급외 전용관 설치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른 한 관계자도 『영상관계법이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의해 제정 또는 개정됐으나 영상물에 대한 등급심의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남겨 위헌시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등급외 전용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관련해 최근 등급외 전용관 설치를 위해 영화관련 단체 및 청소년보호위원회·검찰·경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를 위한 공청회 등을 곧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등급외 전용관의 설치가 곧 포르노 전용관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도 포르노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을 불허할 계획이며 등급외 전용관에서는 관련 영화진흥위원회 등 민간단체에서 등급을 불허한 영화만을 상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앞서 올 초 등급외 전용관 설치를 포함한 영상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자민련 및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으며 일부 영화단체 및 영상업계는 영상물에 대한 등급이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드는 등 오히려 등급 심의가 강화됐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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