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소들, 기존 게임 심의등급 재분류 불안 증폭 "가시방석"

 새로 발효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 게임물에 대한 심의등급 재분류 문제가 관련업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구법인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PC게임을 「연소자 관람가」 「중학생(12세) 이상 관람가」 「고등학생(15세) 이상 관람가」 「연소자(18세) 관람불가」 등 4등급으로, 컴퓨터게임장(전자오락실)에서 사용되는 업소용은 공중위생법에 근거해 「적합」 「부적합」 등 2등급으로 분류해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새 법(제18조)은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8세 이용가」 등 3등급으로 단순화했다. 특히 「18세 이용가」 등급은 바닥면적이 150평(500㎡) 이상인 종합게임장에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게임방·컴퓨터게임장 등 일반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오로지 「전체이용가」 등급만 이용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따라서 게임방이나 컴퓨터게임장 업주들은 기존의 게임물이 「18세 이용가」 등급으로 재분류될 경우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내달 초순 출범할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임방 및 PC게임업계는 업소 매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가 이달 초 있었던 재심의에서 「중학생 이상 관람가」로 하향조정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스타크래프트」의 확장팩 「브루드 워」를 비롯, 「툼레이더」 「발더스게이트」 「언리얼」 「듄2000」 등 아직도 상품성이 남아있는 「연불」게임들이 적지 않아 문화부 및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에 심의업무를 이관할 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상대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화부는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의 시행을 위한 확실한 행정지침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심의등급과 관련된 단속을 유예하라는 공문을 이달 8일 일선 경찰청과 시·군·구청에 보냈지만 게임방 업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게임장은 게임방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최근 1∼2년 동안 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경품게임기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즉 영상물등급위가 사행성을 이유로 경품게임기를 「18세 이용가」 게임으로 재분류할 경우 종합게임장이 아닌 중소 게임장 업주들은 설자리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당국은 이 법 부칙에 「과거 공중위생법에 근거해 심사를 받은 게임물에 대해선 새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유기장법에 의거해 사용중인 유기기구는 6개월 이내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유예규정을 둬 게임장이 「직격탄」을 피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업계는 「시한부 조치에 불과하다」는 불만을 성토한다.

 게임방이나 컴퓨터게임장 등 일선 업소뿐만 아니라 게임개발사나 제작·유통사들도 기존 게임물의 등급 재분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요가 많은 제품이 어떤 등급으로 재분류되느냐에 따라 향후 개발방향이나 공급할 제품의 선택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들은 『새 법에 「종합게임장」이 신설됐지만 전국적으로 그 수가 전체의 5% 미만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개발사나 수입업체들이 이들만을 보고 성인용 게임의 개발 또는 공급에 나선다는 것도 곤혹스럽다』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의 「심의기준」 자체가 종전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게임산업 육성과 청소년 보호라는 두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 문화부가 혁신적인 체제로 출범시키겠다는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를 통해 어떠한 묘안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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