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사를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MS가 패키지 소프트웨어(SW)상품을 정가의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덤핑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정통부 관계자는 『MS가 여러 개의 SW를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서 판매하는 것과 사이트 라이선스 구입시 1∼3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은 불공정행위 소지가 높다』고 밝혀 제재 가능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판정은 공정위가 하겠지만 여러 개의 SW를 패키지로 묶어 초저가로 공급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해 제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한글과컴퓨터가 MS의 덤핑 판매로 타격을 받고 있다며 MS를 공정위에 제소함으로써 앞으로 파장은 더욱 클 전망이다.
단체고객에게 정상가의 10분의 1 수준으로 패키지 상품을 공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행위이며 이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경쟁상품을 개발·출시하고 있는 국내 SW 벤처업체들이 고사위기에 몰릴 지경이라는 것이 한글과컴퓨터의 주장이다.
그러나 MS사는 다소 다른 견해인 것 같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공식통보도 받지 못해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대학가에서 정부의 불법SW 단속을 계기로 이같은 조건의 패키지 상품을 공급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 이에 응한 것이라는 답변이다.
사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 SW의 불법복제를 부추긴다는 말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지만 특히 최근의 불법SW 단속을 계기로 SW업체들의 가격인하는 어디까지나 불법복제 관행을 막고 가격 거품을 제거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만큼 이의 처리방향이 관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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