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묶음판매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한 데 이어 한글과컴퓨터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함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영업방식의 불공정성 여부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글과컴퓨터(대표 전하진)는 20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판매제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마이크로소프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본사는 물론 일본 등지에서 끼워팔기를 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한 바 있으나 국내에서 경쟁사에 의해 제소를 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글과컴퓨터는 이날 공정위에 제출한 소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4월 말부터 판매하고 있는 제품 및 판매제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된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한글과컴퓨터는 이와 관련,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CA(CAMPUS AGREEMENT)·SA(SCHOOL AGREEMENT)제도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덤핑행위이며 운용체계(OS)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판매를 종용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A·SA제도는 대학 등 교육기관이 윈도·오피스·백오피스 등 4가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모두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가격을 1만5000∼5만4000원 정도로 대폭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고문변호사와 한글과컴퓨터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만약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문제의 판매제도를 바꾸겠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이후의 대응문제는 그 때 가서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호기자 c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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