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이트 라이선스 제도를 불공정 행위로 제재하려는 방침에 소프트웨어 유통업계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캠퍼스 어그리먼트(CA) 제도를 끼워 팔기와 덤핑 행위로 제재하려는 움직임에 소프트웨어 유통업계의 반응이 환영과 당혹감으로 엇갈리고 있다.
국산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업체는 MS 제재 방침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용체계(OS)를 포함해 「백오피스」와 「프런트오피스」 전체 제품을 한데 묶어 저가에 공급하는 것은 명백한 덤핑과 끼워팔기 행위로 충분히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윈도98, 윈도NT 등 OS 공급업체인 MS가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대학에 제품을 일괄 공급하는 것은 여타 응용프로그램 공급업체들의 판로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라며 정통부 방침을 반기고 있다.
소프트웨어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MS의 CA제도는 대학의 일괄 사용계약을 유도해 필요한 제품만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빼앗는 행위』라며 『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워드 등 품목별로 경쟁하는 제품은 대학에서 발 붙일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반해 마이크로소프트 총판사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정통부의 방침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총판사 한 관계자는 『불법복제 단속 이후 대학 등에서 추가 할인을 요구해와 CA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덤핑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CA제도를 덤핑으로 몰아간다면 비슷한 제도를 고려하고 있는 여타 업체들도 대학 추가 할인제도를 포기할 것이 분명해 결국 대학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근 나모인터랙티브와 총판계약을 체결한 인성정보유통의 한 관계자는 『MS의 CA제도가 대학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는 생각에 나모 측과도 비슷한 프로그램 도입을 논의했으나 정통부 입장을 전해 듣고 이 프로그램 도입을 보류한 상태』라며 CA제도가 실시되더라도 필요한 제품은 대학에서 단품 형태로 구매할 수 있어 끼워팔기 우려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 용어해설-CA제도
CA제도는 1년 동안 정기구독 형태로 대학에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소속학교의 PC 대수에 관계없이 교수와 직원 수에 따라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 계약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500명 이상 대학을 대상으로 사용자 규모에 따라 교직원 1인당 5만4000원부터 4만8000원에 계약을 체결, 「오피스」 「윈도」 등에 대한 사용권을 주고 있다. 초기 구입비 부담이 적어 올해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이 적은 대학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매년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불리한 측면도 있다.
<함종렬기자 jyha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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