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주체들이 개발한 신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해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15일 과학기술부는 기존의 기술개발촉진법을 대체할 (가칭)「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한 법률」을 연내에 제정,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특정연구개발사업 등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립,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최근 관련법 시안을 마련한 데 이어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8월까지 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과기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가칭)「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한 법률」은 과기부·산자부·중기청·특허청 등 정부 각 부처가 다발적으로 추진해온 기술이전지원사업을 체계화하고 기술이전 및 실용화와 관련된 금융·세제상의 지원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출연연·국공립연구소·대학 등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 기업이 실용화에 나설 경우 필요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상품의 시장초기 진입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술이전에 필요한 지원사업과 기술이전 실용화 전담기관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실용화 전담기관으로 독일의 슈타인바이스와 같은 기구설립이 유력시 되고 있다. 슈타인바이스는 독일 전역에 350개 지부를 두고 3500여명의 대학 및 연구기관 과학기술자들과 계약을 체결해 개발된 신기술을 이전하고 기술컨설팅과 교육훈련 등 기업에 대한 지원과 기술생산자와 수요자를 연계시켜주는 민간기술서비스기관이다.
과기부는 지난해 출연연의 연구개발 성과 실용화사업으로 70여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는 145억원을 투입해 기업이 출연연·대학·기업연구소 등의 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이전기술의 개량 및 추가개발 비용, 시제품 개발 및 테스트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과기부 박영일 연구기획평가심의관은 『법이 제정되면 현재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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