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회 과학정보특위위원
얼마 전 CIH라는 컴퓨터바이러스가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다. CIH 바이러스가 지나간 자리엔 쓰라린 상흔만이 남아있고 우리는 세계 최대의 컴퓨터바이러스 피해국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게 되었다. IMF사태에 이어 정보시대에 또 한번의 국치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CIH 바이러스는 네트워크 컴퓨터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PC에서만 작동했기 때문에 피해의 확산을 그나마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Y2K문제는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로 사고가 발생할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해 우리의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고 외국의 건설수주가 줄어 국가 경제에 타격을 받았듯이 Y2K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보화와 관련된 외국자본 유입이나 수출은 또다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미국 등에서는 다른 국가에 Y2K 신용조사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Y2K문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Y2K문제가 국제적인 국가신용도로 직결되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IMF사태로 인해 우리의 국가신용도에 심대한 타격을 받은 지금 Y2K문제 때문에 또다시 혼란을 겪는다면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는 일은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미 미국은 Y2K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예산의 1%에 달하는 54억달러를 책정, Y2K문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나 우리는 올해 전체 예산의 0.05% 수준에 불과한 440억원만을 Y2K 관련예산에 배정하고 있다.
Y2K문제 관련 법규제정도 서둘러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법규가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쏟아질 공산이 크며 집단소송으로 인해 관련업체들의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초래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의회와 대통령 산하에 Y2K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법안을 제정, 현재 의회에서 Y2K특별법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Y2K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 두달이 지났으나 계속 방치중이다.
Y2K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진행돼야 한다.
먼저 기술적 해결을 위해 Y2K문제 해결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2단계로는 Y2K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국가비상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는 소송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가 조속한 시일내에 설립돼야 한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 Y2K문제 해결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미 늦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가장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는 말도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국회에 Y2K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Y2K특별법을 통과시켜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한다면 Y2K문제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치권과 국민의 올바른 인식이 소위 「Y2K IMF」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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