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TV프로그램 등 영상물을 제작하는 독립프로덕션들도 이달부터 정부의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게임이나 음반·애니메이션 관련업체를 창업할 때도 창업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초 발효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이달중 500억원의 예산을 문화산업진흥기금에 출연, △영상물 창작사업 △인터넷 서점 및 현대식 서점 창업 △게임분야 창업 △음반기획제작사 창업 및 운영자금 △유선방송국이나 TV프로그램 독립제작사 창업 등 각종 문화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올해중으로 민간에서도 500억원을 모금, 문화산업진흥기금을 1000억원으로 늘려 주요 문화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 문화 관련산업 종사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데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아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면서 『세계적으로 이 분야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커지는 추세인 만큼 우리도 이쪽 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기금을 통해 총 500여개의 기업과 제작사, 투자조합 창업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약 1만40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 분야 산업 중 창작 신기술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가 높은 산업을 벤처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세제나 금융상의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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